안전속도 5030
1. 안전 속도 5030이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 주변에 건물과 교차로도 많고 ,횡단 보도가 많고,보행자나 자동차,이륜차, 자전거 이용자 등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 선진국은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 및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와 다르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오래 전부터
시속 50km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속도 제한 표시가 없다면 시속 50km이하로 달려야 하며,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주변, 주요상업지 주변은 보행자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30km를
제한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다면 시속 60km가 기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제한속도를 60km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시피한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시지역 사망자 수 비중이 높은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를 치면 10명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50km로 낮추면 10명중 50면 사망,30km속도일 경우 10명중1명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시속 60km로 충돌하면 충격량은 14.2m높이(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고, 시속50km로 17%낮추면 충격량은 31% 감소 합니다. OECD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속도가 5%감소하면 부상사고가 10% 감소하고, 사망사고
는 2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국외 사례
교통 선진국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헬싱키는 주요간선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0km로 설정했고,
80년대이후 제한속도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으며,노르웨이 오슬로는 도로기능,
교통량,토지이용, 교통사고등를 고려해 제한속도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사업은 아직 시행초기이고, 여러 반발에 부딪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시행권역을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 조금만 더 빠르게 보다는 조금더 안전하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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